가사·간병 방문지원 사업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·간병 방문지원
지원 대상 : 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
·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·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· 희귀난치성 질환자
·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·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·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싼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신청 방법
·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등
· 신청기간 : 연중
· 신청장소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· 제출서류 : 사회보장급여(서비스이용권) 신청서, 신분증 등
제공시간 및 비용
· 제공시간 : 월 24시간 또는 27시간(A형~B형), 월 40시간(C형)
·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·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장애활동지원 사업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서비스 대상
· 만6세~만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·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지원 시간
· 기존인정 조사를 통하여 월 최대 47시간~480시간 인정
· 특별지원급여 :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,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
지원 내용
· 활동지원 :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,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등을 지원
· 방문목용 :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
· 방문간호 : 방문간호사 등,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
서비스 가격
·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 차등 지원
서비스 신청
·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자
· 신청서 제출 장소: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단지사(전국모든지사)에서도 신청·접수 가능
병원안심동행서비스사업
1인가구 증가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이동 보조 및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
서비스 대상
· 병원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 공백 1인가구(2인이상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 시 가능, ex) 노인부부, 한부모가정 등)
지원 내용
·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이동 및 이용지원
· 접수·수납, 진료 및 입·퇴원 등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
제공 한도
· 연 24회(1일 4시간 기준, 초과 시 2회로 산정)
서비스 비용
· 중위소득 70% 이하 : 회당 2천원 본인부담금
· 중위소득 70% 이상 : 1시간 1만원 본인부담
서비스 신청
· 최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, 재신청시 연제지역자활센터에 접수
· 2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