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·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
자활사업이란?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·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,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,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과,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, 가구별 종합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참여자격

조건부수급자: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※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(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)
※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(권)자만을 대상으로 함

자활급여특례자: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자활급여 특례 참조)

일반수급자 :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, 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(권)자 중 참여 희망자
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(예산·자원, 참여자·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, 근로능력 등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
단, 정신질환·알코올질환자 등은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: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
차상위자: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만 65세 이상의 경우, 지역 및 개인 여건(예산·자원, 참여자·대기자 규모 및 대기 기간, 근로능력 등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
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일반시설생활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: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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